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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집중하거나 취업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등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2.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의 본인가구와 부모 등 원가구(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본가)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4. 지원 내용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5.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수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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