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시 확인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예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하기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국토교통부의 국토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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