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트를 가보면 눈에 띄게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상승의 여파가 점차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자격, 시기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활동 유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구원의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1인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있으면 안됩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가구이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두가지의 핵심 기준은 신청자 혼자 사느냐, 가족과 함께 사느냐 그리고 신청자 혼자 버느냐, 배우자와 함께 버느냐의 여부입니다.
참고로, 부양자녀는 만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한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위쪽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3) 소득 요건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의 요건은 연간 부부합산(단독가구일 경우 본인의) 총소득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 연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총소득금액 :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 연 3800만원 미만
지급액은 위의 기준과 함께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 요건
아무리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해도 본래 재산이 많다면 국가입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거나 근로를 장려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단 영업용은 제외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장 등의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 주의 할 점은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액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의 총재산과 2억원이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 재산이 1억이 있는 것으로 간주(3억-2억=1억)하지 않고, 3억원으로 간주해서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기타 확인 사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본인 기준으로 위로의 혈족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등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5) 신청 제외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0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주의 할 점은 신청 전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홉텍스 hometax에 접속해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부분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고물가 시기 잘 극복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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